정책
藥분업평가 시기상조 醫실패한 제도 '맞불'
"의·약사들이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 분업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약품 조제위임제도로 일컬어지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된 지 만5년이 지났으나, 실패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하나의 잘못된 정책집행은 도미노현상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붕괴시키게 된다. 정책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약분업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의약분업 5년 평가를 둘러싸고 의약계의 시각차이가 현격해 분업평가 토론회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형근의원실 주최로 2일 열리는 의약분업 5년 평가 토론회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택 숙대약대 교수와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각각 분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상반되게 제시하고 나서 토론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신현택 교수는 내일 '의약분업 5년 경과의 문제점과 평가 그리고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에서 일어난 의·약간의 갈등과 약속사항 불이행 또는 지연은 현존하는 의약분업관련 제반 문제점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에서의 핵심 인력인 의·약사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며 "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므로 현재 시도되는 평가의 목표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의약분업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야기되어온 의·약간의 갈등은 자칫 소모적인 논쟁과 에너지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분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GPP인증제도의 도입 △약제비관련 보험수가제도의 보완 △의·약사간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법적장치 마련 △불건전한 의·약사 간 담합의 차단장치 마련 △약사인력양성 인프라의 개선 등의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시행 5년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의약품 조제위임제도로 일컬어지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된 지 만5년이 지났다"며 "의료대란이라는 우리나라 초유의 의사파업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은 지속적인 의료 질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등 하나의 잘못된 정책집행은 도미노현상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붕괴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후 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할 생각이 보건복지부에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약사법에 명시된 벌칙조항들 보면 벌금형이 거의 없는 등 의약분업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의지가 표현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의약분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상비약품들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거쳐 국민들이 손쉽게 가정상비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설명이다.
또한 현재 약사법 상에서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의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일 지정토론자로 나서는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원은 "의약분업 제도가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하였다고 보여지나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분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추계(질병 감소, 사망률 감소 등)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국연구원은 "분업제도 도입 취지인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약화 사고의 방지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담합 및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엄단되어야 하며, 정부의 엄단 의지와 실질적인 적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평가가 정확히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무총리실 등 어디에서든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이 되고, 평가방법 등 구체적 운영방법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작업 자체는 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연구원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 적절한 수가 수준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보건의료계의 대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場)이 필요하며 일단 이와 같은 場(장)이 마련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적정한 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