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복지부 '약사 전지연수교육 지양하라'
약사 전지연수교육과 관련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전지연수교육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약사 연구교육과 관련해 약사들의 민원이 복지부와 약사회에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급 약사회에 '연수교육 처리지침 및 관련 질의 응답'을 시달해 연수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로 인한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수교육 처리지침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년도 연수교육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일부에서 연수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 계획에 의거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약사회 자체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약은 전지연수교육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 전지연수교육시에에는 별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각급 약사회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재교육(보충교육) 기회를 늘려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가 각급 약사회에 시달한 '연수교육관련 주요 질의 응답'내용'이다.
약사연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8시간 교육은 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단체 대부분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약사연수교육의 경우, 2004년까지 6시간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보건복지부 승인과정에서 8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미필자 보충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도 까지는 지부로부터 보고된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시도지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2001년도 이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충교육 실시 계획이 없는 바, 각 시도지부에서는 정기연수교육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한 회원에 대하여 추가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로부터 보고된 미필자에 대해서는 미필자가 소속된 지부 및 해당 미필자들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는 등 확인조치를 거쳐 약사윤리위원회에 징계 상정하며,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행정처분상신, 자체경고 등)을 상임이사회를 거쳐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문절차(서면포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연수교육과 관련 민원제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있어 되도록 전지연수교육을 지양하도록 지부에 공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지연수교육으로 인한 민원은 복지부나 본회에 빈번이 제기되는 사유에 해당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전지연수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불참자에게 반드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약사는 법에 의하여 매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약국을 개설하는 등으로 개설이전에 시행된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의도적 불참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하반기 교육 이수만으로 해당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인 경우와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약사에게는 연수교육에 참석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치 아니한 회원에게는 약사법과 정관에 따라 행정처분등 징계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수교육은 약사법령에 의거 대한약사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이며, 약국개설회원, 약국근무약사, 병원약사인 경우는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수치 않을 경우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상신고도 약사법에 근거하여 정관상 회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매년 상·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등록된 약사명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명단을 지부별로 분류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약사의 경우 심평원 등록명단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약사도 개설약사나 병원약사와마찬가지로 매년 8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무약사는 근무기간 중 교육기회의 제공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일례로 상반기 근무만을 해서 상반기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반대로 하반기 근무만 해서 하반기 교육을 필했을 경우에도 해당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부터 병원약사도 연수교육 의무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별도의 연수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부소속의 병원약사가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지부(분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며 교육 후 이수 확인증(교육시간을 증빙하는)을 해당 병원약사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을 이수한 병원약사에 대해서는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보고(교육이수시간이 포함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약사의 연수교육 결과 처리는 지부에서 보고된 명단과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