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2.4조원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 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 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 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 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 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 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