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급여 등재 재평가 세부계획 공개…제약업계 "공포심 느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기준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약품 사후평가 대상 선정 및 방법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관리실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2007년 시행된 '기등재 목록정비' 제도를 준용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목록정비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단계별로 실시, (A등급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으로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보고서, WHO필수성분, 퇴장방지,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필요의약품 등에 1개라도 만족하는 의약품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바 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 될 의약품 사후평가는 고비용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 희귀의약품치료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검토 대상이 된다.
평가대상을 살펴보면, 급여(기등재) 의약품 중 고비용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 , 희귀질환치료제 등 및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으로 △효과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 △인구구조 및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 △기타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 등이다.
평가 시 고려사항은 △제외국 8개 국가 허가 현황 및 급여 현황을 검토하는 제외국 등재 여부 △사용빈도·청구비중 등 약제비 증가율, 청구금액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을 평가하고,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문헌평가를 거쳐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진료상 필요성분, 대체 가능성, 약제의 특수성(소아 등 특수 연령대만 제한적 사용, AIDS 등 특수 질환자만 사용, 응급의약품 해당 등) 등도 평가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임상적 유효성 재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 선정 및 문헌평가을 활용한 실무검토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제약사에 안내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급여 여부 및 약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향후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와 등재 년차 경과 약제 재평가 등 '재정기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문헌기반 약제 재평가와 RWE기반 약제 재평가 등 '성과 기반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비용효과성 관점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제시 한 것 같다"며 "환자측면에서 과연 지불비용 가치가 있는가 재검토는 꼭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평가 기준이 많으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가급적 평가기준을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재평가로 인해 그 결과가 특정 업체에 득실이 될 수 있지만, 옥석이 구분되는 과정으로 산업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교수(이화여대)는 "중요한 것은 사후평가 기준으로 사후평가는 기등재처럼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매커니즘"이라며 "비싼 약에 대한 불확실성 입증해야 한다. 한국 환자의 자료 모으고 성과를 평가해 가치 재산정하는 매커니즘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재평가 방법은 결은 논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절차적 투명성 중요하다"며 "약가 투명성과 다른 문제로 절차 투명성만이 결정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기반 사후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합의하고 기준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결국 재정기반 사후 평가 2개와 성과 기반 사후평가 2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모든 기업과 산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공포심을 주는 정책"이라며 사후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험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임상현장에서 가격과 급여기준 사용 문제가 아울러진 것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전문가의 협조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서 진행돼야 한다"고문헌 재평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