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명확해야"…서울역서 대국민 캠페인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차이 강조…"상담 전문가 확인은 국민 권리"
약물운전 위험성 홍보 병행…감기약·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운전 주의 당부
입력 2026.05.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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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 상담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약국과 한약국, 이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차량 전광판과 배너 등을 활용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형 메시지를 통해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약사가 없는 약국도 있나요?”, “약국일까, 한약국일까?” 등의 문구를 제시하며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집중했다. 의사와 의원, 한의사와 한의원의 관계를 사례로 들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및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상담하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의약품 복약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문성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도 병행됐다. 대한약사회는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역시 졸림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의약품 복용 전 약사 상담 필요성과 운전 전 확인사항 등을 설명하며,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운전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필요성을 대국민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최근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논란과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내용을 안내하고, 관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가 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같은 날 열린 인천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서도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가 241일째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서울역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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