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창고형 약국 확산 '제동'…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 조례 추진
"공공성 훼손·복약지도 약화·오남용 위험 확대"…분회장회의서 조례 추진 공식화
인천시 차원 관리체계 구축 착수…"정책 공백 더 이상 방치 못해"
입력 2026.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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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분회장회의를 열고,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 확산을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하고, 인천시 차원의 관리 조례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의약품 판매 구조가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복약지도 기능 저하와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방식이 약사의 전문적 개입을 축소시키고, 결국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분회장들은 동네약국이 지역사회에서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담당하는 1차 보건 인프라이자 소상공인 기반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의 관리 장치 없이 대규모 시설이 확대될 경우 지역 보건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회장회는 현 상황을 ‘정책 공백’으로 규정하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약국의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약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품 취급시설에 대해 보건·안전·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분회장회는 “이번 조례 추진은 특정 업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공공성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규모 의약품 판매 구조를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배 회장을 비롯해 각 구 분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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