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장 "한약사 문제·성분명 처방, 2026년 연내 성과로 증명"
플랫폼 도매 금지·기형적 약국 차단 병행…"선언 아닌 실행의 해"
"행동하고 결과 내는 약사회" 강조…회원 체감 구조 변화 예고
입력 2026.01.13 06:00 수정 2026.01.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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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주요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2026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해”라고 규정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연내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핵심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2026년 안에 반드시 연내 입법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26년 회무의 최우선 과제로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온 한약사의 면허 범위 위반 문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며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과 동시에 고발과 행정 대응을 병행하고, 문제 해결 시점까지 집회와 서명운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명확히 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의약품 수급 안정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명분이 분명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린 의약품 유통 질서 문제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권 회장은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담합 구조를 차단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약국 유통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체인형 약국 등 이른바 기형적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국민 눈에는 가격과 편의성이 먼저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칭·광고 규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애초에 생겨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회무가 특정 현안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눈에 띄는 이슈만 부각될 뿐, 실제로는 수가, 유통,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전문약사 제도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회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현장에서 느껴질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 행위 기반 신수가 개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복잡한 현안을 조속히 정리해야 약사가 사회에 얼마나 이로운 존재인지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약사를 찾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하고 결과를 내는 약사회로 2026년을 만들어가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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