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스위스 제약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社(Roivant Sciences)는 제네반트 사이언스社(Genevant Sciences)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Arbutus Biopharma Corporation)가 분쟁을 일괄타결지으면서 모더나 테라퓨틱스社로부터 22억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3일 공표했다.
이 같은 합의는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지질 나노입자(LNP) 전달기술을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에 허가받지 않고 적용한 것(unauthorized use)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집행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출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코로나19’ 백신 제품들 가운데는 ‘스파이크박스’가 포함되어 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社의 자회사인 제네반트 사이언스社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州 밴쿠버에 소재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의 플랫폼과 견고한 지질 나노입자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핵산 전달 선도기업이다.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는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 북부도시 워민스터에 소재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이다.
분쟁 타결의 일환으로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에 오는 7월 9억5,000만 달러의 선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에 따라 13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배상금은 특허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연방법 제 28편 제 1498조에 따라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가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은 전제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에 의해 연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분량은 이 같은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연방정부와 계약해 공급되고 판매된 백신 분량과 관련한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의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법 제 28편 제 1498조가 적용되어 미국 내 납세자들(U.S. taxpayers)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입장을 방어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아울러 제넨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4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및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에 동의했다.
이밖에도 분쟁 타결의 일환으로 제네반트 사이언스는 감염성 질환 적응증들을 대상으로 지질 나노입자 전달기술을 벅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 비 독점적 사용권을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부여키로 동의했으며,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일부 특허와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 제품들에 대해 소(訴)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제네반트 사이언스社의 제임스 헤이스 대표는 “분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오랜 분쟁을 매듭짓고 혁신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핵산 전달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임을 이행하는 데 오롯이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제네반트 사이언스의 조직이 일생일대의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세계 각국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의 린제이 안드로스키 대표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제약‧생명공학업계의 경영자들, 그리고 저명한 연구자들이 지질 나노입자 전단기술을 개발해 mRNA을 포함한 핵산이 의약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젖혔다면서 우리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연구진이 신약개발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마침내 오늘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도 마침내 그 같은 사실을 똑같이 인정한 것이라고 안드로스키 대표는 강조했다.
이는 아버터스 바이오파마를 위해 이루어진 전환적인(transformative)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진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지 못했을 경우 결코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각국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안드로스키 대표는 단언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社의 마트 글린 대표는 “제네반트 사이언스의 근본적인 지질 나노입자 기술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발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오늘 도출된 성과가 말해준다”고 언급했다.
화이자社와 바이오엔테크社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글린 대표는 다짐했다.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린 대표는 ‘코미나티’가 전 세계에서 창출된 ‘코로나19’ 백신 매출액에서 3분의 2 정도를 점유했음을 상기시켰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과 분쟁을 타결지음에 따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현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 'JURVIGO', 폰탄치료제 FDA-유럽 승인 임상 환자 모집 종료 |
| 2 | "960억원 베팅" 종근당홀딩스 경보제약 'ADC CDMO' 정조준 |
| 3 | 에뛰드, 캐릭터 ‘가나디’ 협업 컬렉션 공개 |
| 4 | 유전자 치료제 시장 '확장 국면'…에스티팜·올릭스 등 주목 |
| 5 | 툴젠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이유 있는 동거 |
| 6 | 기술력 검증 바이오 IPO 온기…3월 상장 러시 |
| 7 | 오스코텍 이사회 “경영 안정화·R&D 중심 성장 집중” 주주서한 발표 |
| 8 | 큐라티스-인벤티지랩, 오송바이오플랜트 EU-GMP QP 실사 완료 |
| 9 | [약업분석]“빚 1366억 줄였다” SK바이오팜 재무 안정성 ‘껑충’ |
| 10 | 미국·이란 확전 장기화 우려… 제약바이오업계, '원가 폭등·투자 한파' 덮치나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스위스 제약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社(Roivant Sciences)는 제네반트 사이언스社(Genevant Sciences)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Arbutus Biopharma Corporation)가 분쟁을 일괄타결지으면서 모더나 테라퓨틱스社로부터 22억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3일 공표했다.
이 같은 합의는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지질 나노입자(LNP) 전달기술을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에 허가받지 않고 적용한 것(unauthorized use)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집행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출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코로나19’ 백신 제품들 가운데는 ‘스파이크박스’가 포함되어 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社의 자회사인 제네반트 사이언스社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州 밴쿠버에 소재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의 플랫폼과 견고한 지질 나노입자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핵산 전달 선도기업이다.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는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 북부도시 워민스터에 소재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이다.
분쟁 타결의 일환으로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에 오는 7월 9억5,000만 달러의 선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에 따라 13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배상금은 특허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연방법 제 28편 제 1498조에 따라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가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은 전제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에 의해 연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분량은 이 같은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연방정부와 계약해 공급되고 판매된 백신 분량과 관련한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의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법 제 28편 제 1498조가 적용되어 미국 내 납세자들(U.S. taxpayers)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입장을 방어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아울러 제넨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4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및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에 동의했다.
이밖에도 분쟁 타결의 일환으로 제네반트 사이언스는 감염성 질환 적응증들을 대상으로 지질 나노입자 전달기술을 벅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 비 독점적 사용권을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부여키로 동의했으며,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이 보유한 일부 특허와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 제품들에 대해 소(訴)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제네반트 사이언스社의 제임스 헤이스 대표는 “분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오랜 분쟁을 매듭짓고 혁신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핵산 전달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임을 이행하는 데 오롯이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제네반트 사이언스의 조직이 일생일대의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세계 각국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의 린제이 안드로스키 대표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제약‧생명공학업계의 경영자들, 그리고 저명한 연구자들이 지질 나노입자 전단기술을 개발해 mRNA을 포함한 핵산이 의약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젖혔다면서 우리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연구진이 신약개발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마침내 오늘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도 마침내 그 같은 사실을 똑같이 인정한 것이라고 안드로스키 대표는 강조했다.
이는 아버터스 바이오파마를 위해 이루어진 전환적인(transformative)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진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지 못했을 경우 결코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각국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안드로스키 대표는 단언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社의 마트 글린 대표는 “제네반트 사이언스의 근본적인 지질 나노입자 기술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발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오늘 도출된 성과가 말해준다”고 언급했다.
화이자社와 바이오엔테크社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글린 대표는 다짐했다.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린 대표는 ‘코미나티’가 전 세계에서 창출된 ‘코로나19’ 백신 매출액에서 3분의 2 정도를 점유했음을 상기시켰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과 분쟁을 타결지음에 따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현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