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리반트’ 피하注 FDA 두경부암 ‘혁신치료제’
재발성/전이성 HPV 무관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치료用
입력 2026.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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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vmjw)의 피하주사제 ‘리브리반트 파스프로’(Rybrevant Faspro: 아미반타맙+히알루로니다제-lpuj)가 FDA에 의해 두경부암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18일 공표했다.

‘혁신 치료제’로 지정된 ‘리브리반트 파스프로’의 구체적인 적응증은 백금착제 기반 항암화학요법제, 프로그램 세포사멸 단백질-1(PD-1) 저해제 또는 프로그램 세포사멸 리간드-1(PD-L1) 저해제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종양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무관 성인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을 치료하기 위한 단독요법제 용도이다.

‘리브리반트 파스프로’는 다양한 단계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결장암을 포함한 각종 고형암 치료제로도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무관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발현 뿐 아니라 중간엽 상피 전이인자(MET) 작용경로의 과다발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제는 이들 두가지 경로를 표적으로 작용하면서 면역계의 활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항암제이다.

지금까지 관찰된 임상적 활성을 보면 선행 치료단계를 거친 후 치료대안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단계에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존슨&존슨社의 키란 파텔 고형종양 임상개발‧진단의학 담당부사장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관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 환자들에게서 종양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치료대안 선택의 폭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FDA에 의해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은 것은 FDA가 초기 임상자료의 가치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니즈가 존재함을 직시한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GFR과 MET를 이중 표적으로 작용하는 접근방법은 종양의 생물학적 기전을 변화시키고 치료제에 대한 내성 발생을 예방해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폐암을 치료할 때 유의미한 임상적 유익성을 나타낸 것으로 입증됐다고 키란 파텔 부사장은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다중표적 접근방법을 두경부암에 적용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효과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는 개방표지 임상 1b/2상 ‘OrigAMI-4 시험’에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혁신 치료제’ 지정을 결정한 것이다.

이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17~21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임상종양학회(ESMO) 학술회의 석상에서 구두발표됐다.

집중적인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환자그룹에서 유망한 임상적 활성을 나타낸 데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활성을 내보인 것으로 입증됐다는 것이 당시 발표내용의 요지이다.

이 같은 시험결과를 근거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제는 현재 임상 3상 ‘OrigAMI-5 시험’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OrigAMI-5 시험’은 PD-L1 발현 유무와 무관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무관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을 위한 1차 약제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제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카보플라틴 또는 5-플루오로우라실(5FU)rhk '키트루다‘, 백금착제 기반 항암화학요법제(즉,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을 진행하면서 비교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FDA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치료제들의 후속단계 개발과 허가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혁신 치료제’ 지정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치료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한가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예비적 입증자료가 확보된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들이 ‘혁신 치료제’의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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