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체제<4>
자료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 보고된 정보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검토된 것인가? 우수한 안전성 검토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가집단의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8)은, "외부 전문가는 내부의 검토자에 비하여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도전적일 수 있는데, 내부의 검토자들은 그 기구의 소속 때문에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 검토자들은 이권 분쟁의 존재와 출현에서 자유로우므로 동료 검토 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12. 원료의 제조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이 고려되었는가?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천연물 원료의 다양한 부위 (즉, 뿌리, 줄기, 꽃 및 잎)를 사용하여 보고된 자료를 서로 적용한다는 것이 한계점임을 제기하거나 인정하였는가?
다양한 제조방법이 있으며, 제조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도 달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식이보충제 성분을 설명하고 그러한 다양한 성분들이 어떻게 안전성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성이 잘 규명된 성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식물성 원료의 경우에는 농축되거나 주요성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식물 부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13. 표준화된 특정 제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가? 외국의 경우, 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설명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 내용을 미국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비표준화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제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 원료에 내재하는 몇몇 안전성 우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좋은 총설에는 특정 표준화된 제품으로 검토한 안전성 내용을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한계점 밝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제품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14. 섭취량 (또는 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검토 내용에 명기되어 있는가? 평가할 섭취량과 자료에서 보고된 섭취량이 일반적인 섭취량이나 섭취 권장량과 동일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는 독성학의 기본 원칙을 감안할 때, 우수한 안전성 검토는 일반적인 섭취량이나 섭취 권장량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양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권장섭취량이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 자료를 통해 권장섭취량을 알 수 있다).
15. 식이보충제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비경구 투여 자료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는가? 경구섭취 결과가 가장 큰 관련이 있지만, 기타 투여 경로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사안들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련성은 사례별로 고려해야 하지만, 경구 섭취에 대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비경구 투여에서 나온 안전성 정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FDA는 비경구 투여를 고려한 자료를 그렇지 않은 자료보다 더 가치 있게 본다. 다만 많은 검토 자료의 경우, 비경구 자료가 고려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16. 가능한 생물학적 기능이나 작용 기전, 그리고 이들과 안전성의 관계가 검토되었는가? 작용기전은 그 성분이 야기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7. 그 원료가 특정 그룹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 검토되었는가? 임산부 혹은 수유부, 아동, 노인, 또는 특정 질병이나 기타 생리학적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지 등을 검토하였는가? 우수한 검토라면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섭취 집단을 한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8. 다른 식이보충제, 의약품, 식품 또는 기타 의료행위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좋은 자료에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8장 참조), 가능한 상호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났는지 또는 기타 정보 (시험관시험 결과, 화학 구조 등)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지가 설명되었을 것이다. 이미 입증된 상호작용과 이론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성분의 안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저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밖에 있을 경우, 다른 성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평가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식이보충제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식이보충제 성분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권위 있는 기관이나 출판물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알파벳 순서로 나오는 다음의 설명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시된 접근 방법이나 정보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자료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기능성, 품질 등이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미국 정부기관인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는 건강관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실행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HRQ, 2001).
AHRQ는 기타 연방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국회의 요청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과학 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는 임상 지침, 실무 수단, 및 기타 품질 향상 방법 등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된다. AHRQ는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를 관리하는데, 이 센터에서는 다른 연방 기구의 요청으로 몇 건의 식이보충제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s Center의 San Antonio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 (EPC)는 AHRQ와 계약하여 작업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의 요청에 따라 마늘과 milk thistle 평가를 완료하였다 (AHRQ, 2000a, b). Southern California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RAND는 2002년 NCCAM에서 요청한 S-adenosyl-L-methionine (SAMe)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 NIH의 Office of Dietary Supplement (ODS)와 NCCAM에서 요청한 마황류 평가를 완료하였다 (AHRQ, 2003 a).
EPC는 관련된 과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AHRQ, 2002b). 이러한 검토 방법은 중요도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정립된 영역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자료의 유형과 근거의 정도를 구분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AHRQ, 2002b).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AHRQ 검토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철저히 문헌을 검색한 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조업자 및 기술 전문가를 통해서 추가 문헌을 찾아낸다.
영어 문헌과 비 영어 문헌을 모두 검색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이 출판된 형태의 자료가 사용되지만, 공개 자료의 저자가 제공하는 비공개된 자료도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AHRQ, 2000a, b).
EPC의 검토자들은 독립적으로 모든 수집 자료의 제목과 요약문을 읽은 후, 시험대상자, 조정 내용, 대조 그룹, 결과 및 실험 설계가 선별된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시킨다.
인체에서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인체시험이 이용된다 (예. 무작위 통제실험, 전향적 연구, 환자군-대조군 연구 및 코호트 연구 등). 문헌 자료가 요약된 후에는 임상과 방법론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는 타당성과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자료를 분석한 후에는 evidence table, 도식화 요약, 통계학적 테스트, 그리고 메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및 결론은 보고서에 요약되며, 보고서에는 해당 물질의 기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최신의 지식 및 향후 연구제안 등도 포함 된다 (AHRQ, 2000 a, b).
EPC에 의해 검토될 주제는 Federal Register에 공지하여 지목하도록 요청된다. 주제는 특정 선별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 된다 : "일반 집단 및 특정 집단에서 발병률 또는 확산률이 높은 경우; Medicare, Medicaid 및 기타 연방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경우;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치료 단가가 높거나 또는 간접비가 높아 특정 조건에서 절차, 처치 또는 기술 비용이 높아진 경우; 체계적 평가와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그리고 임상전략이나 기술의 유용성이 불확실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AHRQ, 2002c).
이러한 절차에 근거하여, 2003년 까지 비식이보충제 80여건과 milk thistle, 마황, 마늘 및 SAMe 등 식이보충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AHRQ, 2003b).
편집부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