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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참존 창업자 김광석(80) 회장은 "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가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자신이 100% 주주라는 논리로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지난 9월23일 연 주총에서 참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이은 법적 조치로, 경영권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의 전환사채 중 75억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했다.
이어 2018년 7월 4일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면서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23일(월요일)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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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참존 창업자 김광석(80) 회장은 "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가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자신이 100% 주주라는 논리로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지난 9월23일 연 주총에서 참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이은 법적 조치로, 경영권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의 전환사채 중 75억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했다.
이어 2018년 7월 4일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면서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23일(월요일)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