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네일숍 17곳 불법영업 적발
미용사 면허 없는 무자격 네일 미용사 15명도 입건
입력 2017.01.19 16:20 수정 2017.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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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네일숍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 매장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를 적발하고 면허없이 미용시술을 해온 무자격 네일미용사와 대표 등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은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업소를 개업하거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A법인의 대표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운영 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시 특사경은 전했다.

시 특사경은 “A법인은 영업신고는 직원명의를 이용하고 입점계약은 법인이 체결했다”며 “발생한 매출은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신고 명의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편법을 자행했다.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명의로 영업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매장은 네일 미용사 채용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도 미용사 면허 소지자 입회 하에 네일 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영업 및 무면허·무자격자 미용행위는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소를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기만행위”라며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비치토록 해야한다. 개설자 면허증뿐 아니라 미용사 면허증도 비치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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