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결과 표시 의무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12 12:44 수정 2015.08.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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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광고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광고심의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기능성 표시·광고와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심의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표시·광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표시·광고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강은희 의원은 '인터넷 등 광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인 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시 심의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는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에 표시·광고 심의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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