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3.1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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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또 일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90호,2013.6.26)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 △자외선 차단성분 2종 삭제 등 크게 3개 분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한다.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안 제5조)
화장품 동물시험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명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시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안 별표 2)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에서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올 1월부터 전부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유통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기준을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중복규제를 개선해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화장품 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자외선 차단성분 2종 삭제(안 별표 4)
자외선 차단성분인 ‘글리세릴파바’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파바)’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중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자외선 차단성분 목록’에서 삭제됨으로써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도 이들 2개 성분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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