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손·발톱) 내년 7월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3.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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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미용업종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손톱·발톱 미용업을 새로 신설했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면 따로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등 헤어 미용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업종 명칭의 경우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한글을 사용해 ‘네일’에서 ‘손톱·발톱’으로 변경했다. 미용업(손톱․발톱)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다.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우리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을 요청해 이에 따른 자격신설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로 확정했다. 

미용업 종류 수도 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등 네 가지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은 경과조치를 통해 일반 미용업은 물론 손톱·발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일반, 피부, 손톱ㆍ발톱 미용업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5일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해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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