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및 한약재 이력추적관리법은 졸속법안"
찬반양론속 한약관련단체 폐기주장, GMP제도가 현실적 대안 제기
입력 2011.05.24 14:33 수정 2011.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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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법'을 둘러싸고 한의약계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법'(이하 한약이력관리법)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약 및 한약재와 관련 파종단계부터 원산지 이력을 추적 생산 유통 을 거쳐 최종적인 한약 및 한약재 판매단계까지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것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한약이력추적관리법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 한국한약도매협회와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반대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아래사진)를 비롯한 한약관련단체들은 이법안 자체가 한약과 한의약계의 생존권을 빼앗아갈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국한약산업협회(이전 한국 한약제조협회)는 이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범 한의약업계의 공동전선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연 회장은 "한약이력관리법은 생산자나 산지수집자, 수입자, 제조자, 판매자 등 모두를 파산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류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 2월 관련 단체들과 한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주무과장(한의약산업과장)이 17개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간담회를 더 갖고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이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상임위소위를 통과 법사위에 일사천리로 상정될만큼 입법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류 경연 회장은  "정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4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국산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라벨 부착 어려움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 후 대부분 포기했다”며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검사횟수 증가로 검사비용 과다지출(월 30회 기준 2500만원 예상), 부적합 제품의 처리로 제조회사 경영 압박, 이력추적 라벨부착(월 500만원~1000만원 지출) 등의 문제로 이력추적관리법 시행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협회 류경연 회장은 한약과 관련된 모든 직종 직능 관계자들과 한약의 미래는 물론 전국의 수많은 국산한약재 생산농가 농민들을 위해서도 이력추적관리법안의 실체는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 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고 있는 한약산업협회는 이력추적관리법은 사실상 라벨장사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식약청과 농림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법 제정보다는 한약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도의 즉각 도입이 더욱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사단법인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회장 김행중)는 식품용 수입한약재의 무차별 국내용 한약재 둔갑과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일부 한약중간유통 종사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이 사장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농민신문을 비롯한 생산자 농민단체 목소리를 빌어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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