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직선제 준비위원회 구성․․․부회장 업무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저녁 7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도외시한 일부 임원들의 돌발행동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부회장 4명과 총무이사의 사과와 해명발언이 있었으며, 최남섭 협회장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유감과 이로인해 힘들었을 대다수 임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보이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업무 분위기를 쇄신시키고자 부회장과 일부 이사들의 업무 분장을 새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임원 업무 조정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이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는 뜻에서 부회장 및 이사 담당 업무를 재조정하게 됐다”며, “특히, 임기가 절반이상 지난 상황에서 후반기에는 각 부회장들이 다른 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업무 조정은 다음과 같다.
이같은 부회장 중심의 업무분장 조정은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주요 정책사업의 중대성과 대회원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협회장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나가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일련의 사태와 관련 외부대응에 대해 해이해지는 등, 근거없는 주장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직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던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8개 시·도 지부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구성, 3월과 5월에 회의를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 왔다.
이 특위는 초도 회의에서 ‘직선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라고 공식 선언하고 로드맵에 맞춰 운영하면서 지난 'SIDEX', 'WEDEX', 'YESDEX'에서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달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차기 선거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현직 부회장이 위원장을 재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외부의 지적에 따라 기존 특위를 해체하고 새로 ‘직선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직선제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인계받아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 송이정 전문위원을 비롯 외부인사 2인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일 열린 시·도 지부장 협의회에서 전문의제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내년 1월30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안을 바탕으로 협회 안을 상정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의료법 제77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자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달 내에 전문의제에 대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장소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미정이다.
그동안 언론 매스컴을 통한 일부 의료인들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치과의사들의 언론 매스컴에 노출함에 있어 올바른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대해 알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전달을 자제시켜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최소한의 정제된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 임원이 “최근 언론 매스컴이 치과계와 관련된 다양한 술식 등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런 홍보함에 있어 규제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자, 박영채 홍보이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다”고 답변했다.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 결과, 2015 올해의 치과인상에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신효근 교수가 선정됐다.
신 교수가 선정된 이유에는 오랜 시간동안 무치의촌 지역 진료 봉사를 다니며 올바른 치과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지역민들에게 치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왔으며. 이를 통해 호남지역 치의학 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져 왔다.
대외 활동에 있어서도 일본학회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훌륭히 선도하는가 하면 구개열 환자의 수술후 언어치료에 혁혁한 연구실적을 올려온 활동 등이 인정받았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2005년 베트남 쾅남성 주지사로부터 표창을, 2007년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민건강훈장’을 수여하는 등 대한민국 치의학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12월15일부터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중 개정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오승준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윤정 법률자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이사 등이 위촉됐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 해촉, 2015년도 건강보험연수회 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재경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