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최근 5년간 1조8천억원 부당이득금 챙겨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이득금액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편,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