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재진 16.7%' 인상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4월부터 의보수가 평균 6%인상' 방침에 따라 내과의원의 재진 진료비는 종전보다 무려 16.7%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과의 재진의 경우도 11.8%의 인상효과가 발생, 진료과목별로 인상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분석한 '4.1 수가조정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평균 수가조정률은 6% 인상되지만 요양기관 종별 수가배분율로는 의원 9.6%, 병원급 이상 2.4%(병원 3.9%, 종합병원 2.9%,종합전문요양기관 1.9%), 약국 8.1% 등이다.
이같은 인상률은 총 소요재정의 80%를 의원급에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배분되며 의원급의 경우도 진료과목별로 의약품의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진찰료 초진이 7,400원에서 8,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인상률 13.5%)됐고 재진은 3,700원에서 4,300원(600원,16.2% 인상)으로, 입원료 14,400원서 15,800원(1,400원, 10% 인상),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360원서 처방조제일당 150원으로, 종별 가산율은 13%에서 15%로 조정됐다.
특히 의원급 중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내과의원의 경우 재진 진료비는 종전 5,020원에서 5,860원으로 16.7%나 인상돼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초진 진찰료도 8,720원서 9,960원으로 14.2%인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소아과의원은 재진 진료비는 4,760원에서 5,320원(11.8%인상)으로, 초진진료비는 8,730원서 9,720원(11.3%)으로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노경영
20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