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등 집행부 3일 소환
서울지검은 3일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등 집행부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빠르면 4일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 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의협과 의쟁투 관계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1일까지 마쳤다.
특히 의협집행부가 지역의사회와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지도부는 의사들이 소속 분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진해서 폐업에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에 참가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소환통보를 받은 된 지도부는 김회장과 신위원장 외에 김대중 전공의협 회장,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의사회장, 채수만 충북의사회장, 위각한 전남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6개 지방 의사회장 등 9명이다.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김대중 전공의협 회장 등은 소환에 불응했다.
감성균
200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