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 합의사항 전격발표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의-정협상에서 양측은 대체조제 원칙적 불가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약효동등성 인정, 이메일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유무선 처방전달방식 불인정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중보건의의 법적·병적 신분 및 급여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것과 병역법 특례 예외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보험수가 및 의보재정 안정대책,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의료개혁특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낱알판매금지 유예조치, 의약품 조제·판매기록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안 등에 대해선 아직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협상결과는 의쟁투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에서 협상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됐다.
세부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OTC의약품, 낱알판매 유예금지조치 등에 대해선 의견접근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체조제 후 하루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약효동등성의 인정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과한 약품에 한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측은 생동성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환자의 사전동의 등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신고 포상제는 지방자치 단체로 시행과 책임을 미뤘다.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기관별로 처방전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의사회가 취합하여 지역약사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의약품 분류는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정의한 후 나머지는 모두 전문약으로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는 전문으로 볼 수 없어 단순의약품 설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무선 처방전 전달방식에 대해 이메일과 팩스는 불인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키로 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는 보건의료는 의료와 다르다며 의료행위에 대해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개특위에서 관련법령 전체 체계를 개정,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보험 수가 및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과 관련사항도 모두 의개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의개특위에선 이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조치 등 진찰료 현실화 방안,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의약분업 및 수가 적정화, 의원 본인부담금의 정액 상한 상향조정, 만성질환 관리료, 보험급여 대상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의사 수급계획,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제, 특진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개특위와 구성방식은 양측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선 현재 법적·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정부측 입장과, 실질적인 독립이 안되어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성균
200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