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약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료계가 25일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간의 협상진행 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양측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포함, 세부적인 문제를 의약정협의회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의정간의 상당부분이 합의를 마쳤다.
특히 2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통해 임의·대체조제 금지를 비롯해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지역의보 국고지원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해선 합의했거나 의견이 거의 접근됐다.
그러나 약품 포장단위와 임의조제 4개 세부사항, 단순의약품 분류확대 등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25일 의약정협의회 참여에 앞서 이같은 중간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약사법 개정 관련
임의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80개 팀을 구성, 시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단속지침에 약사의 문진행위 등을 강도 높게 불법진료로 규정하기로 했다.
포장단위는 의약계가 합의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특히 포장단위의 낱알수에 대해선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OTC개념은 '매약'으로 다시 규정하고 1년간 유예를 거쳐 차차 약국외 판매로 하눈 것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의사의 사전동의와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조제기록부의 내용은 5년 보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내역, 처방약 배역, 복약지도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리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사 및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약사회측에 리스트를 넘기기로 했으며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을 중심으로 한다.
약효동등성에 있어선 생물학적동등성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세부사항은 논의중이다.
유무선처방전달방식에 있어선 양측이 합의했으나 이메일과 팩스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관련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위해선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추진하며, 아울러 추가적인 의사인력감축계획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 및 교육정상화지원책에 관하여 의개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전공의·전임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감성균
200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