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사 불법의료행위 고발
의료계가 약국의 불법의료행위를 각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불법진료근절운동을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의협, 의쟁투, 전공의비대위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과 11일 전국적으로 집계한 불법의료행위 225건을 고발했다.
이날 전공의 1백여명에 의해 고발된 약국들은 주로 비의료인인 약사의 신분으로 환자들에게 병을 물어보는 행위, 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지어주거나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지어주는 행위, 소위 카운터라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조제시킨 행위, 약국 앞에 질병상담 등 불법광고를 한 행위 등이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의사 1인당 1건 이상 고발을 원칙으로 대대적인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료관행을 뿌리뽑아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가 그동안 운영해 온 의약분업감시단도 별 활동이 없었으며, 석달간 보건소를 통해 고발된 불법의료행위 1백여건도 복지부 담당인원이 2명밖에 없다는 핑계로 단 4건만 행정처분에 들어갔다며 정부측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키로 했던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위원장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공의비대위는 오늘(11일) 오후 1시 병원대표자회의를 갖고 의·약·정 합의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