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개혁특별위, 설립 가시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 운영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위)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의개위 설치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제도개혁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관해서는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약업 및 보건산업 발전 관련부문 역시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각각 대통령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실 소속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된다.
또 의개위에는 의료제도·의료인력·건강보험·공공의료 등 4개 전문위를,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는 약사제도·보건산업발전 등 2개의 전문위를 설치한다.
의개위 산하의 의료제도전문위원회에서는 집단개원·개방병원제, 차등수가제, 주치의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 관계 법령 심사·정비 등을 다룬다.
의료제도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향상 방안과 전공의 근무조건 및 수련제도 개선부문을,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보험수가제도 개선·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국민건강보험 관련법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공공보건의료전문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지원 방안과 보건소 기능정립 방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산하의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동네약국활성화 방안과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보건산업발전전문위원회는 신약개발·제약산업 육성과 첨단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육성대책, 의약품 유통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1월 중에 의·약계간에 의견 조율을 거쳐 세부규정을 확정하고 사무인력 확보는 법안 통과 직후에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위원회의 설치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작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개위 구성 운영에 대비해 병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공공의학회,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임상강사협의회 등 8개 직역으로부터 전문위원을 위촉받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감성균
200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