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정대책으로 '선택분업' 제기
의료계가 최근 파탄위기에 직면한 보험재정의 안정화대책으로 '선택분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김방철보험이사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대표자결의대회에서 '보험재정파탄의 원인과 대책' 발표를 통해 "선택분업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단기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선택분업 논의는 의료계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사항은 아직 아니지만 본인의 추계로 의약분업 시행시 약 2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식 선택분업을 시행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한 후 단계적으로 분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 △2000년 현재까지 5조3,18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조세차원의 강력한 보험료 징수확대 △공단관리 운영비 절감 △CT나 MRI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보험급여 진료범위조정 등을 단기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이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대책으로 △보험료율을 7∼8% 수준까지 인상할 것 △국고지원 확대 △식품·상품 등에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는 등 목적세 신설 △유사의료에 대한 가계지출의료비를 제도권내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는 2001년도 보험재정적자액이 정부발표(약 4조원)와는 달리 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요인별로 적자액을 추계해볼 때 약국조제료 수입증가액 1조6,971억원과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수입증가액 1조489억원 등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3조 4,26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조정 3,350억원(정부추계), 수가현실화 5,430억원, 분업 후 약국 임의조제약품비의 보험권 이전 및 고가약 처방증가로 7,000억원, 급여확대 등 자연증가율로 인해 9,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