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한약재 축소 조정
수입규제대상 26종의 한약재 중 강활, 목단피 등 5개 품목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수입이 자유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19일자로 개정·공포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해 왔던 구기자 등 26종 한약재 중 강활(羌活), 목단피(牧丹皮), 방풍(防風), 치자(梔子), 향부자(香附子) 등 5개 품목이 1일부터 수입 개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그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넓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공포하면서 개방대상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소진 및 대체작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수입개방 확대조치로 인해 한약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역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5종의 한약재가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대상 한약재는 21종으로 축소됐으며 해당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급조절 한약재(21종)=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生·乾),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이종운
200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