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진료소 확대추진 반대
의료계가 최근 당정의 보건진료소 확대추진과 관련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잉여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지소화, 보건진료소의 현실적인 통폐합,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방문간호 및 주민교육, 진료보조 등 본연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에 관한 제반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사용 약품 확대 추진 의도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진료 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비해 지사제는 6배, 항생제주사는 9배, 소염진통주사제는 2.9배 등으로 보건진료소의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진료, 조제, 투약하는 행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약물 오남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소가 설치규정을 위반해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설치지역 교통편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