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파업사태 119일만에 해결
공권력 투입 등 극한대립상황으로 치닫던 경희의료원 파업사태가 119일만인 18일 오전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
경희의료원 노사간 합의문은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사학연금과 무노동무임금,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노사간 합의 등 총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학연금은 전반기에 0.43%를 복지수당으로, 후반기부터는 동일 퍼센트지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고,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기로 했다.
또 의료원은 업무가 정상화된 후 30일이내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고,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원은 근로 손실일수의 45% 기간의 금액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 휴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처분을 받은 노조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끝으로 경희의료원 노사는 이번 사태는 유감이며 직원간 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정준
20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