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끝내 약국 550곳 형사고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4일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광고 약국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해 의약계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개원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추가 고발방침을 통해 밝힌 의약분업위반 미고발 약국 247곳과 추가 조사한 불법광고 약국 303곳 등 총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개원의협 내부에서도 김동준 회장 등은 이전투구식의 맞고발 사태로의 문제해결은 원치않는다며 형사고발보다는 상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데 반해, 내과개원의협 장동익 회장 등 일부 위원들은 형사고발조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견차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개원의협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단 형사고발조치 된 이상 기존의 2배수 맞고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양 단체간 심각한 갈등이 전망된다.
한편 지난 8월 의약품 임의조제와 불법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중구, 성북, 강동, 동작, 종로, 송파, 영등포, 서초 등의 8개지역 소재 약국 11곳 가운데 중구와 종로를 제외한 9곳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약사 자격정지 처분 및 고발 당하고, 일부 약국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법행위를 부인해 검찰소환까지 받게 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준
200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