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검사,상급병실배정 불만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대도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이용소비자 588를 대상으로 병원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복검사, 입원시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 배정으로 병실료 차액의 지불, 주차료와 환자식 등 진료외적 부가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질병 치료를 위해 2번째 이상 방문한 병원에서 중복검사를 경험하였다는 소비자가 54.6%, 이 중 의사가 아무 설명 없이 임의로 검사한 경우도 30.0%로 조사됐다.
치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이나 수준의 차이, 그리고 병원간 기기의 종류 및 규격차이 등으로 인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에게 검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51.3%가 최초 입원 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병실을 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병실을 이용하는데 따른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예약이용자의 59.8%가 정확한 예약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평균 34.5분을 대기하였고, 당일 신청자는 평균 57.6분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중 90.0%가 1가지 이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차서비스 및 환자식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병실의 간호의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비가 비싸다 53.9%,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43.4%, 매점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 35.9%, 접수 등 절차가 복잡하다 33.2%, 불만처리 전담부서가 없다 24.0%, 위생이 불량하다 22.1% 등의 순이다.
환자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환자식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곳이 46.2%였고, 입원환자 중 구입자가 86.1%였는데 환자식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선 불만족하다는 대답이 월등히 많았다.
그 이외에도 병실이 간호하기에 불편했다는 응답이 57.9%였고, 병원시설의 위생불량이 22.1%, 직원 불친절이 19.6%, 진료비 허위청구가 6.0% 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지 어느 병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된 선택권만 있을 뿐, 그 이용기회의 회피나 시기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병원 측의 서비스 개선노력 없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석훈
200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