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심평원,급성호흡기증심사원칙'갈등'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심사원칙 발표와 관련 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심사평가원이 원칙을 만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원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내개협은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실시 시기를 연기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인 치료기준 설정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기나 기관지염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켜 폐렴같은 합병증이 발생, 환자가 사망하거나 2주이상 입원해 고가약을 사용할 경우 심평원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보장하면 심평원의 심사원칙대로 환자에게 처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내개협은 물론 의료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 심사원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심사원칙이 당초 진료현장의 가이드라인 정도의 당초 목적을 벗어나 의사들의 진료행위 평가나 청구비용 삭감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감기위원회는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에 대한 청구실태와 약제투여 실태를 파악, 올바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심사원칙에 적용된 상병은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은 이번 원칙 마련에 대해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상병코드로 청구되고 있어 실제 국민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원칙적인 심사도 어렵게 하는 관행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감성균
20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