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임상경력 대중매체 광고 가능
의료인이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쌓은 경력에 대한 대중매체광고가 허용되는 등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년 내에 중환자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범위는 기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도 기재 가능해졌다.
또한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과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그리고 최근 3년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광고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폐업, 이전할 때에는 일간지에 현재 2회에서 3회까지 광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진료과목을 병행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평가범위는 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의 만족도 등이며 절차는 대상기관 선정, 전문가 구성 및 교육, 서면 및 현지 조사, 평가, 평가결과의 분석·통보, 공표 등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3개월전에 해당기관에 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중환자실을 갖춰야 하며, 중환자병상을 입원실 병상의 5/100 이상, 무정전시스템, 출입통제 가능한 별도단위 독립, 출입문 90cm 이상, 약품전용냉장고 등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보존할 때에는 기록 생성과 전자서명 검증장비, 기록변경확인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할 때에도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 전수송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할 때에는 의료보수기재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자료 받기 : 의료법시행규칙
감성균
200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