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지정기준 완화요청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의약분업 실시 이래 소아과, 산부인과등의 개원 증가와 병리과 등 전공의 지원율이 극히 낮아 전문의 채용이 매우 힘든 진료과의 현실을 참작하여 관련 전문의 수련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수련규정 개정안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의 경우 현행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전공의 지원기피로 현실적으로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턴 수련기준에선 내·외·소아·산부인·진단방사선·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개원증가에 따른 전문의 채용난과 인턴수련측면을 고려하여 모자협약 체결 300병상 이하 병원은 內,外,小,産 중 3개과로 기준완화를 건의했다.
단 300병상이하 병원에 한해 인턴수련지정기준을 완화하되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해당병원의 인턴은 모병원 또는 자병원에서 해당 4과(내,외,소,산)를 반드시 수련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04년도 현재 89개 인턴수련병원중 300병상 이하는 72개로(80.9%)로 이 가운데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54개 이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의 전문화 유도를 위해 300병상 이하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7개과중 6개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 1개과는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3월 개정되었다.
반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93년 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의약분업 이후 개원 증가, 전공의 감원 정책, 전공의 지원 기피에 따는 일부과의 전문의 불균형 심화 등을 반영하여 의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병상규모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히 협회측의 입장이다.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를 가져다준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개원 또는 의원으로 진출한 전문의가 95년 47.9%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각 50.7, 54.4, 56, 54.9%로 높아졌으며, 종합병원에 취업한 전문의의 경우 95년 14.5%이던 것이 2001~2003년엔 12.2, 11.4, 11.3%로 감소하여 전문의 구인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의 수급 측면에서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의 경우 99년 각각 전문의 37, 35명씩 합격했으나 2002년엔 각각 21명, 11명 배출로 격감했다.
또한 2004년 2월말 기준으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공의 중 군입대 대상이 각 4명과 9명으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도 병원에서 채용가능한 전문의는 극히 제한될 뿐이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전공의 수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협의회 내에 수련이사를 두기로 했다.
감성균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