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건기식 ‘평가절하’
대한의학회가 글루코사민 알로에등 기능식품 효과가 미약하다는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서는 의학회가 기능식품을 의약품 관점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따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발표한 것은 ‘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할수 있다, 없다’라는 극단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능식품은 치료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을 위한 것인데, 기능식품이 암 당뇨 치매 우울증 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를 거론 한 것은 도리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회는 15일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70예’에 대해 지난 9일 사전자료 배포를 통해 상당수 기능식품이 효과가 미약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의학회가 발표한 70가지 보완요법중 ‘권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고, ‘권고가능’에는 유산균, 비타민A, 마그네슘, 태극권만을 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보완대체의학회가 46개 성분에 대한 등급을 발표하고 글루코사민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안정성 모두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실상 처방대상으로 분류한 발표를 5개월만에 번복하는 내용이다.
당시 ABCDI 5개 등급은 이번발표에는 권고, 권고가능 권고고려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비권고, 근거확인 자료 불충분 등 6단계로 나눴다.
권고고려에 포함된 성분으로는 은행잎, 쏘팔매토, 아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버퓨, 마로니에, 악마의 발톱, 미즐토 등이며, 마늘과 오메가3에 대해서는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정을 내렸다.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에는 카르니틴, 콩, 아연, 어유 등을, ‘권고하지 않음’은 항산화제 칼슘, 비타민E, 비타민C, 은행잎, 엽산 등이었고 ‘근거를 확인할 자료불충분’ 성분으로는 인삼 녹차 셀레늄 등 성분으로 모두 암예방,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질환과 연결시켰다.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위원회는 의대교수들로만 이뤄진 12명의 연구진이 1년동안 70품목에 대한 효능 안정성을 국내외 논문검색을 통해 검증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기능식품 전문가에 따르면 “기능식품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인이나 반건강인이 건강의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것인 만큼 한가지 실험요인에 의한 결과 보다는, 전체적 식습관과 운동습관등 고려된 보완의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약과 기능식품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80개 의대에서 교과과정으로 대체의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 국립보건원에도 92년부터 대체의학실이 설립됐고, 현재에는 보완대체의학센터(NCCAM)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다.
송덕순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