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67% 3개월까지만 모유수유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이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경인지역 내 직장인 남ㆍ여 7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여성 11%만이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했고 67%는 3개월까지만 모유수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유수유(착유)실 설치가 모유수유 증진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71%가 그렇다, 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동료직원이 모유수유(착유)하는 것에 대해서 75.4%가 직장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하는 직원은 3.2%에 불과했으며, 미혼자의 경우 69.7%, 기혼자의 경우 79%가 배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5.4%가 긍정하였으며, 이 중 72.4%가 교육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모유대체품에 대해서는 33.5%가 좋지 않은 의견이었고, 1.6%만이 분유가 더 좋다고 응답했으나, 분유나 모유가 거의 같다거나 혼합수유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각각 33%로 높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의 적정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80%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시기인 2년에 매우 못 미쳐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모유수유를 중간에 포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유량 부족이 50%로 1위, 직장생활이 25%로 2위로 나타나 직장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이 있다면 모유수유를 계속한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산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직장여성의 76%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 교육 적정장소를 묻는 질문에 57%가 직장을 꼽았다.
산전 모유수유 교육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71.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12.3%만이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이하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직장인 여성의 모유수유율은 3개월까지 67%로 완만하게 감소유지되다가 이후 급속히 저하되어 6개월째는 11%로 내려가며, 이는 직장복귀 시점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는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착유에 대해 직장 상사 및 동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원전문대 김희걸 교수는 대기업과 젊은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가임기 여성을 위한 모유수유 교육이 반드시 수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사무관은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가 매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