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정보 누락...허위과장 표현 의료광고, ‘문제’ 있네
시민단체가 의료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가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고 허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까지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종 의료광고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스포츠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의 의료광고를 조사했다.
신문광고 58건 중 38건 객관적이지 않아
그 결과,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총 59건의 광고 중 38건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 혹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 광고 게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광고가 17건으로 특정 진료과에 광고가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광고, 허위ㆍ과장 표현 범람사전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인터넷 의료광고의 경우, 광범위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광고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환자 체험담’과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등을 게재한 경우는 각각 141건, 74건으로 조사됐다.
환자 체험담은 과장된 표현과 기대감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어 법상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수술 전후 사진과 시술장면 노출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광고게재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9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의료광고의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의료광고의 이미지 광고나 상업적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광고상 의료광고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의사례를 세분화해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