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기준 적용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산물(8품목류)의 중금속 기준설정(안)(mg/kg)은 납의 경우 곡류(0.2), 서류(0.1), 콩류(0.2), 과실류(0.1, 사과, 감귤, 장과류는 0.2), 엽채류(0.3), 엽경채류(0.1), 근채류(0.1), 과채류(0.1, 고추, 호박은 0.2)이다.
카드뮴의 경우는 곡류(0.1, 밀, 쌀은 0.2), 서류(0.1), 콩류(0.1, 대두는 0.2), 엽채류(0.2), 엽경채류(0.05), 근채류(0.1, 양파는 0.05), 과채류(0.05, 고추, 호박은 0.1)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김용주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