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로 등 한약제제 한의사도 처방토록 해라”
한약재에서 추출한 관절염치료 한약제제를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발족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신)는 이 같이 주장하며 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천연물 신약인 ‘신바로’의 처방확대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한약제제 활성화, 천연물신약에 관련된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늘(1일)부터 발매되는 녹십자 ‘신바로’는 천연물 신약으로 한약제제지만 현행 법, 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정작 한약에서 추출한 신바로를 한의사는 처방하지 못한다”며 처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녹십자의 ‘신바로’는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를 달인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다.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녹십자는 고대구로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서 2008년부터 2년간 2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사용 제품인 COX-2 억제제(쎄레브렉스캡슐)와 비교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관절의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임상 2상과 3상에서 위장관계 부작용이 대조약이 22.0%인 데 비해 13.0%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약제제의 임상적 우수성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례이며 더 나아가 상업적인 신약개발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바로’는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해왔던 약이다. 또 어떤 한 가지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추출방식인 ‘달인 한약’을 복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제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들은 그동안 스티렌, 조인스, 아피톡신 등 한약을 이용한 제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하여 천연물신약이라는 허가받으면서, 오히려 의사들에게만 공급, 처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됐다”고 지적하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도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일) 10시 30분 한약조제 내역 공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한약의 처방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