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품도매상과 병원 관계자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 단독 김현철 판사는 자신이 근무중인 병원에 납품하는 수입약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권 모(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5천500여만원을 7일 선고했다.
또 권 전 처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H약품 대표 안 모(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 씨로부터 "다른 제약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