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정 등 전문약 한의원 판매 함소아제약 고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 한의사 출신)를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앞서 함소아제약은 위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규율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의약품의 제조, 유통 단계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절하여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최재경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