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사업에서 직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
비대위, “보건간호사 반대 운동은 차별 의식 드러낼 뿐”
입력 2019.07.24 15:40 수정 2019.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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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취지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원천 배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 보건직 공무원으로 방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모욕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 의식이라 할 수 있다고 비대위는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조항을 넣었을 뿐”이라며 간호조무사의 활용이 간호사 직역 채용에 배타적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덧붙여 “특정 직역이 힘의 세기만 믿고, 미래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극단의 이기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보건정책 발전의 대승적 관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묻고자 하며, 이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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