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조합 중국센터, 수출기업 법적대리인 수행 지원
지난해 대리인 업무범위·책임 강화 규정 후 과도한 요구…기술 유출도 발생
입력 2019.05.01 23: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국 현지화진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중국 현지화 진출 사업과 병행해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내 법적대리인 수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중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중국내 대리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비해 대리인의 업무범위와 책임이 강화된 수입 의료기기 대리인 관리방법이라는 규정이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 발표로 중국 대리인들이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부분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X-ray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중국 내 대리인 규정 강화로 중국 내 대리인으로부터 대리인 비용을 기존 대비 10배를 요구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B사는 최근 중국 내 법적대리인이 연락 없이 폐업을 했으나, 정보부족으로 대리인 변경을 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자칫 기존 제품 역시 불법유통의 위기에 처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들은 중국내 법적대리인을 통해 기술유출, 특허권 미확보에 따른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재활기기를 생산하는 C사는 중국의 기업과 법적대리인과 판매 대리인에 대한 계약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샘플 요청을 받아 샘플을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 확인해보니 대리인을 수행하려 한 업체가 C사의 제품을 모방해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센터가 법적대리인 수행을 지원할 경우 기업들은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가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 현지 대리인으로부터의 횡포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기조합 중국센터, 수출기업 법적대리인 수행 지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기조합 중국센터, 수출기업 법적대리인 수행 지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