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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 치매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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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 치매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