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돔페리돈' 부작용 말도안돼
전혜숙 의원 국감 지적에 반박…"실제 부작용 사례 공개해라"
입력 2016.10.12 06:30 수정 2016.10.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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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돔페리돈'에 대한 임산부 및 수유부의 부작용 위험 지적한 전혜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오심과 구토 조절 및 수유모에게 최유제로 사용하고 있는 돔페리돈을 국민들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이 발생하며, 수유모가 복용하면 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얻은 아이에게 무서운 병이 생기며, 식약처에서 금기시킨 약물을 의사들이 10개월 간 7만 8천여 차례 처방하여 국민들 건강에 크나 큰 위해를 가한 듯이 의사 전체를 매도했다"며 이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돔페리돈' 사례들은 국내 상용 용량인 30mg 의 돔페리돈을 경구로 복용한 경우가 아니라, 암 환자 치료 중 발생한 오심,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정맥으로 돔페리돈을 주사하였을 때 심장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였다고 반박했다.

그 이후 확인된 희귀한 사례들로는 유즙 분비를 위해서 하루에 30mg의 4배인 120mg의 돔페리돈을 (돔페리돈 12알에 해당) 4일간 복용 후에 심전도 이상 및 빈호흡 등의 부작용을 보인 경우 등 몇몇 증례가 있을 뿐이라고.

캐나다, 유럽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도 30mg 안팎의 저용량 돔페리돈을 소화기 증상 조절 및 최유제로 처방하고 있다며 전 의원이 부장하는 심각한 심장 부작용을 보인 유해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수유모와 소아의 돔페리돈 처방을 금지시켰으나 의사들이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페리돈 함유 처방약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돔페리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로 '말레산염'은 돔페리돈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물질로 식약처가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 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니라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로 즉, 돔페리돈은 현재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대부분 30mg 이하의 저용량 돔페리돈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저용량 돔페리돈에 의한 심각한 유해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DUR에서 금기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을 처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처방이 아닌 약국 판매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일반약들도 DUR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전혜숙 의원에게 상용량의 돔페리돈에 의한 수유모 부작용 사례 공개와 최유제로 사용하였을 때 신생아에게 미치는 심장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돔페리돈이 함유된 일반 소화제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키는 입법과 모든 약국판매 일반약에 대해 DUR을 실시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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