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공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제28차 상임이사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춘진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조항 신설(제45조의2 관련)' 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법안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신설을 반대했다.
또,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공지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에서처럼 별도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통제를 받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간 비급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료기관에 강제한 예는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법안에서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사적영역에 간섭하는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며
비급여사항들은 지금처럼 자율적인 기조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통제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