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협,의료인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지지 선언
“명찰 패용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
입력 2014.07.28 15:44 수정 2014.07.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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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는 지난 7월 17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의기협은 28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동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ㆍ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35여만 의료기사 및 재학생을 대표하여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수술실을 출입하여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한 사례 등으로 인해 파파라치까지 동원되어 고발이 잇따르는 지경에 이른 의료계 현실은, 보건의료현장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불신이 극에 달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라며,"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이기에 앞서 면허인으로서의 소임에 대한 사회적 신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 동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ㆍ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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