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시 패널티 적용 추진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6.23 06:30 수정 2014.06.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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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과정에사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만큼 현행법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거짓 서류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의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가 중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그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최동익 의원은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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