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 근거 마련되나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6.16 12:00 수정 2014.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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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의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2억원(총 179건)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적발된 바 있다.

현행법상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위법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며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4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발의,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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