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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에 대해 식약청에 해당 제품의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유디치과는 19일 "애초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은 멸균처리공정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 발급 과정의 오류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약청이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단정지은 공문을 발송해 오해가 불거진 만큼, 모든 제품을 회수해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유디임플란트(주)에서 회수해간 제품은 약 200여 개 이며, 이는 (주)메디아트로 부터 공급받은 총 38128개 중 1% 미만에 해당한다.
유디치과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직접 식립되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식약청의 조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이로 인해 피해 받는 환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식약청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국내 멸균처리업체에서 멸균공정을 인증한 유디임플란트 제품에서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유디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플란트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식약청은 유디임플란트에 대한 전수조사 뿐 아니라 국내 모든 임플란트 업체의 멸균처리 공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유디임플란트 제품 중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제조업체의 과실에 관계없이 유디치과에서 환자에 대한 도의적인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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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에 대해 식약청에 해당 제품의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유디치과는 19일 "애초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은 멸균처리공정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 발급 과정의 오류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약청이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단정지은 공문을 발송해 오해가 불거진 만큼, 모든 제품을 회수해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유디임플란트(주)에서 회수해간 제품은 약 200여 개 이며, 이는 (주)메디아트로 부터 공급받은 총 38128개 중 1% 미만에 해당한다.
유디치과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직접 식립되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식약청의 조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이로 인해 피해 받는 환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식약청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국내 멸균처리업체에서 멸균공정을 인증한 유디임플란트 제품에서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유디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플란트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식약청은 유디임플란트에 대한 전수조사 뿐 아니라 국내 모든 임플란트 업체의 멸균처리 공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유디임플란트 제품 중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제조업체의 과실에 관계없이 유디치과에서 환자에 대한 도의적인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