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법 의견서 제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견 수렴해 전달
입력 2011.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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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에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의 사회보장정책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그 도입은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이루었던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흡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장애계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법이 제정된 바 있어 세부적인 내용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용 의원실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복지사회로 진입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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